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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소방설비기사 실기 기출)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P형 수신기에서 공통선 시험을 하는 목적과 시험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시오. (1) 목적 :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된 경계구역이 7개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2) 방법 ① 수신기내부의 접속단자의 공통선 1선을 단자대에서 분리한다. ② 회로도통시험을 시행한다. ③ 단선표시 회로의 회선수를 조사한다. ④ 차례로 나머지 공통선도 시험을 한다. ◎ P형 1급 수신기의 예비전원을 시험하는 방법과 양부 판단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시험방법 ① 예비전원 시험스위치를 누른다. ② 전압계의 지시치가 지정범위 내에 있는 가 확인한다. ③ 교류전원을 개로하고 자동절환 릴레이의 작동상태 확인한다. (나) 양부판단 기준 : 예비전원의 전압, 용량, 절환상황 및 복구.. 2019. 10. 28.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빈공간)을 뺀 용적으로 한다.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주차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②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 2019. 7. 21.
4-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 2019. 7. 20.
13. 소화활동설비 13.1 제연설비 1. 개요 제연설비는 소방설비 중 피난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서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피난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호구역내에 가두어 그 연기를 제어 • 배출하거나 피난통로로 연기의 침입을 방지시켜 연기로부터 피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설비이다. ※ 예상제연구역 :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 유입풍도 :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 배출풍도 : 예상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2. 제연설비란 (1) 제연설비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송풍기, 배출기)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로서 단순히 연기만 배출시키는 배연설비와 구분되어 사용되며 송풍기로 가압시..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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