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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빈공간)을 뺀 용적으로 한다.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주차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②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 2019. 7. 21.
4-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 2019. 7. 20.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는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을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② 시 •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1. 명칭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시행규칙 제5조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 2019. 6. 30.
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신설공사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증설공사 대상 – 옥내 •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착공신고 제외대상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노유자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지하상가 (아파트는 제외)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 201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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