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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공통)소방관계 법규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by Aldrin 201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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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빈공간)을 뺀 용적으로 한다.

 

 

20(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주차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2(경보설비의 기준)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68(정기점검의 기록유지)

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안전거리

 1. 제조소는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측까지의 사이에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Ⅱ 보유공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라.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화기주의",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Ⅴ 채광ㆍ조명 및 환기설비

 1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을 할 것

  3) 점멸스위지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 환기설비

  1)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m² 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cm² 이상으로 할 것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m² 미만 150cm² 이상
60m² 이상 90m² 미만 300cm² 이상
90m² 이상 120m² 미만 450cm² 이상
120m² 이상 150m² 미만 600cm² 이상

 

Ⅵ 배출설비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²당 18m³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Ⅶ 옥외설비의 바닥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Ⅷ 기타설비

 6.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 오답 : 제습기를 설치한다.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Ⅸ 위험물 취급탱크

2-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나머지 탱크용량의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Ⅱ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Ⅸ 방유제

 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나.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m² 이하로 할 것

 라.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이하로 할 것

 

 

[별표 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L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밸브 없는 통기관 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할 것

 

 

[별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표지 및 게시판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차량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사각형(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그 밖의 반사성이 있는 재료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판매취급소의 기준

1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m 이상 15m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충림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5.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소화설비

옥내탱크저장소에서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의 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이다.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m²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1종 이상

2. 자동화탐지설비의 설치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m²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피난설비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4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부표 2]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위험물의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

제2류

×

-

×

×

제3류

×

×

-

×

×

제4류

×

-

×

제5류

×

×

-

×

제6류

×

×

×

×

-

※ 더해서 7, 2와 4, 4와 5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10만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400kg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1000kg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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