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는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을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② 시 •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1. 명칭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시행규칙 제5조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사본
2.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소방시설계약서 사본
4. 설계도서
5.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17조(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등)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1차) | (2차) | (3차) |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 법 제9조 | 등록취소 |
[별표 4]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
[별표 5]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1차) | (2차) | (3차) |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법 제28조제4항 | 자격정지 1년 | 자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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