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신설공사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증설공사 대상 – 옥내 •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착공신고 제외대상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노유자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지하상가
(아파트는 제외)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소방시설설계업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전기)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비고
4. "보조기술인력이란"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 자본금(자산평가액) | 영업범위 |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
가. 법인 :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
[별표 1의 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대상 | 방법 | |
상주공사감리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의 공사 |
|
일반공사감리 |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의 공사 현장인 경우 :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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