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제2조(정의)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시공)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감리) 영업
라. 방염처리업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 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완공검사)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분완공검사 :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완공검사
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③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감리)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부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 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4조(감리 제한)
서로 관계된 자는 시공과 감리업을 같이 할 수 없다.(친족 포함)
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청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법 제34조(수수료 등)
1.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으려는 자
5.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법 제35조(벌칙)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6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법 제40조(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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