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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피난기구 1. 피난기구의 적응성 지하층 2층 3층 4~10층 •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 노유자시설 • 피난용트랩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기타시설 • 피난사다리 • 피난용트랩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 2019. 7. 2.
18. 피난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무전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지하가 등에서 소방활동 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①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② 동축케이블 :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가 누설되지 않도록 만든 케이블 ③ 안테나 ④ 분배기 :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서 설치한 장치 ⑤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⑥ 혼합기 : 두 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⑦ 증폭기 :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장치 ⑧ 무선기기접속단자 ⊙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4m 이내마다 금.. 2019. 7. 1.
17. 피난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콘센트설비 ☆ 전압의 분류 직류 교류 저압 750V이하 600V 이하 고압 750V초과 600V 초과 특고압 7000V 초과 ☆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의 배치 조건 배치 • 아파트 • 바닥면적 1000m² 미만 층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 바닥면적 1000m² 이상 층 각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 설치거리 조건 설치거리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 수평거리가 25m 이하 기타 수평거리가 50m 이하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 단상교류 220V, 공급용량은 1.5kVA 이상 •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 • 전원회로는 각 .. 2019. 6. 29.
16. 피난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한다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비상전원의 비상조명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예외규정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의 작동용량으로 해야하는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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