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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보시설 단독 경보형 감지기 ◈ 단독 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전지로 작동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에서 60초사이에 소등이 되어야 한다. •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서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해서 72시간동안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의 음량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7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음성안내 같은 경우는 6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한다. 면적이 150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단, 이웃.. 2019. 6. 22.
10. 경보시설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 비상시에 경보음을 내주는 설비 ◈ 비상경보설비의 종류 • 비상벨설비 : 경종으로 경보음 • 자동식싸이렌설비 : 싸이렌으로 경보음 ◈ 비상경보설비의 구성요소 • 비상벨설비 :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표시등, 전원, 배선 • 자동식싸이렌설비 :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싸이렌), 표시등, 전원, 배선 ◈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음향장치간? 수평거리가 25m 이하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이상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될 것 ◈ 발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스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 .. 2019. 6. 21.
9. 경보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이나 수동으로 화재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 속보기 • 수신기(P형, R형) • 발신기(P형) • 감지기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해서 작동한다. • 조작스위치의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 ◈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한다.(※자동아님) • 표시등의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구 2개를 병렬로 설치한다. • 속보기는 다음 각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 접지전극의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의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 속보기 외함의 두께 • 강판 : 두께가 1.2mm • 합성수지 : 강판일 때의 2.5배 (1.2mm .. 2019. 6. 20.
8. 경보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배선 ◇ 전원의 종류 상용전원, 비상전원 ◇ 전원의 설치기준 1) 상용전원 •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할 것 2) 비상전원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나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에서 3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설비별 비상전원 설비 종류 비상전원 종류 유도등 축전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콘센트설비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조명등,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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