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의 종류
상용전원, 비상전원
◇ 전원의 설치기준
1) 상용전원
•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를 한 표지를 할 것
2) 비상전원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나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에서 3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설비별 비상전원
| 설비 종류 | 비상전원 종류 |
| 유도등 | 축전지설비 |
|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 |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
| 비상콘센트설비 |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비상조명등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
◇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10분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30분 이상
• 유도등, 비상조명등으로서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 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배선>
◇ 배선의 설치기준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전선으로 하며 그 밖의 배선은 내화전선이나 내열전선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 배전식으로 한다(보내기식이라고 하기도 함)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해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측정되어야 한다.
• P형수신기 및 GP형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이다.
•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다.
◇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 점검 및 관리가 쉬운장소에 설치할 것
• 전용함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할 것
•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기판 및 감지기 외부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내화배선, 내열배선
1) 내화배선
내화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깊이로 매설할 것
2) 내열배선
내열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에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에 연소된 길이가 180mm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건축구조 부분에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mm 이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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