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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1) 수평적 경계구역(층별, 면적별, 길이)
• 하나의 경계구역이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두 개의 층의 면적의 합이 500m² 이하이면 가능하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주출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 실이 다 보일경우에는 경계구역의 면적을 1000m²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을 1000m² 이하로 할 수 없는 구조
가. 사무실
나. 창고
다. 공장
• 지하구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길이가 700m 이하
• 외기에 면하는 부분(주차장, 차고, 창고 등)의 5m 이내의 해당하는 면적은 경계구역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가 45m 이하이다.
• 지하층의 계단이나, 경사로의 경우 별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지하층이 1층일 경우 경계구역을 지상층과 묶어서 경계구역을 설정하며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지상층과 별개로 경계구역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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