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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화활동설비 13.1 제연설비 1. 개요 제연설비는 소방설비 중 피난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서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피난을 방해하지 않도록 방호구역내에 가두어 그 연기를 제어 • 배출하거나 피난통로로 연기의 침입을 방지시켜 연기로부터 피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설비이다. ※ 예상제연구역 :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 유입풍도 :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 배출풍도 : 예상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2. 제연설비란 (1) 제연설비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송풍기, 배출기)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로서 단순히 연기만 배출시키는 배연설비와 구분되어 사용되며 송풍기로 가압시.. 2019. 7. 17.
12. 소화용수설비 12.1 소화수조(저수조) 1. 개요 소화수조(저수조) 설비란 대규모의 부지 위에 축조된 건축물•고층건축물 등과 같이 많은 양의 소화용수를 필요로 하는 소방대상물의 인근에 설치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시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수조•저수조 등에 저장하여 두는 설비이다. 소화수조•저수조 :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 채수구 :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2. 소화수조 등 ① 설치위치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펌프자동차의 채수구로부터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기준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 2019. 7. 16.
11.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11.1 피난기구 1. 개요 피난기구는 건축물의 화재발생을 예상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용 기계 • 기구 등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기구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따라서 피난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유사시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피난기구의 종류 (1) 구조대 구조대는 건축물의 3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비상시 발코니, 건축물의 창과 같이 개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상까지 통상의 포대를 설치하여 그 포대의 내부를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 구조대의 선정조건 •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연속으로 활강할 수 있는 제품 • 설치하는 장소에 맞는 면밀한 설계에 의해 사용상 결함이 없는 경량으로 만든 제품 (2) .. 2019. 7. 15.
10. 분말소화설비 1. 개요 분말소화설비는 연소확대 위험이 크거나 열과 연기가 충만하여 소화기구로는 소화할 수 없는 방호대상물에 설치한다. 기동은 수동과 자동에 의한 작동이 가능하며 불연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소화분말을 배관으로 압송시켜 분사헤드 또는 노즐을 통해 방호구역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설비이다. 특히 급격히 확대되는 가연성 액체의 표면화재를 소화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변전설비, 발전기 등 전기설비와 섬유나 종이화재에도 소화효과가 있다. 구성요소는 약제저장용기(가압용가스용기?), 정압작동장치, 압력조정기, 클리닝장치, 선택밸브, 분사헤드, 감지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작용 ① 질식소화 : 분말약제가 방사되면 분말이 연소면을 차단하여 반응시 발생하는 CO₂와 수증기(H₂O)가..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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