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장치>
※ 경종 : 벨 등의 음향장치
♣ 경보방식
• 일제경보방식 : 한꺼번에 동시에 신호를 발함
•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5층이상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3000m² 초과할 때 우선경보방식 채택
표. 우선경보방식의 작동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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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30층 미만인 경우 |
건축물이 30층 이상인 경우 |
2층 이상에서 발화 |
발화층(2층)과 직상층(바로 위층인 3층) |
발화층(2층)과 직상 4개의 층(바로 위층인 3층부터 4, 5, 6층) |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직상층, 지하 전층 |
발화층, 직상 4개의 층, 지하 전층 |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직상측, 나머지 지하층 |
발화층, 직상측, 나머지 지하층 |
♣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 정격전압의 80%이상인 전압에서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상이 될 것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나 그 수신기 근처에 설치한다.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25m이하일 것
•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장소의 가장 가까운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상태 발하는 것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하는 장소가 복도나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할 것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서 점등되도록 할 것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준
• 점멸주기는 초당 1~3회이내
•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cd 이하
• 유효광도
가. 중심으로부터 6m의 거리에서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15cd 이상
나. 45도의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11.25cd
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3.7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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