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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6. 경보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by Aldrin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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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 경종 : 벨 등의 음향장치

 

♣ 경보방식

 •  일제경보방식 : 한꺼번에 동시에 신호를 발함

 •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5층이상이어야 하고 연면적이 3000m² 초과할 때 우선경보방식 채택

표. 우선경보방식의 작동 층

 

건축물이 30층 미만인 경우

건축물이 30층 이상인 경우

2층 이상에서 발화

발화층(2)직상층(바로 위층인 3)

발화층(2)직상 4개의 층(바로 위층인 3층부터 4, 5, 6)

1층에서 발화

발화층, 직상층, 지하 전층

발화층, 직상 4개의 층, 지하 전층

지하층에서 발화

발화층, 직상측, 나머지 지하층

발화층, 직상측, 나머지 지하층

 

♣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  정격전압의 80%이상인 전압에서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상이 될 것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나 그 수신기 근처에 설치한다.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25m이하일 것

 •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장소의 가장 가까운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상태 발하는 것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하는 장소가 복도나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할 것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에 설치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서 점등되도록 할 것

 

♣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준

 •  점멸주기는 초당 1~3회이내

 •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cd 이하

 •  유효광도

  가. 중심으로부터 6m의 거리에서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 15cd 이상

  나. 45도의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11.25cd

  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3.7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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