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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전지로 작동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에서 60초사이에 소등이 되어야 한다.
•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서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해서 72시간동안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의 음량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7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음성안내 같은 경우는 6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한다. 면적이 150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단,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² 미만이고 이웃하는 실내의 기류가 상통할 때는 그 두 개의 실에는 하나의 감지기만 설치할 수 있다.
• 최상층의 계단실에 설치한다. 단, 외기와 통하는 계단실은 제외한다.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법규에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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