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 확성기
• 음량조정기
• 증폭기
• 조작부
• 기동장치
▣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인 경우는 1W 이상, 실외인 경우 3W 이상으로 할 것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한다
• 확성기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할 것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업무용, 긴급용, 공통선)으로 할 것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경우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이다
▣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음향장는 정격전압의 80% 이상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의 단락 또는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통선은 각 층마다 따로 배치한다.
절연저항 : 직류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을 하여 절연저항값이 0.1MΩ 이상이 측정되어야 한다.
▣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나.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용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나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다
라. 절연저항시험은
•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직류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을 하여 절연저항값이 0.1MΩ 이상이 측정되어야 한다
•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한 경우 직류 250V 절연저항계로 측정을 하여 절연저항값이 0.2MΩ 이상이 측정되어야 한다
▣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 연면적이 3500m² 이상인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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