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 :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기기
▼ 누전경보기의 구성
• 변류기(영상변류기 ZCT) : 누설전류를 검출
• 수신부
가. 수신기 : 누설전류를 증폭시켜준다
나. 음향장치
다. 차단장치
▼ 누전경보기의 적용범위
• 계약전류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가능
(※ 주요구조부가 비내화구조인 경우에만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 집합형 수신기의 종류
▼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이하인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에 제 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에 설치한다
▼ 수신부의 설치기준
• 옥내에 점검이 편리한 장소
• 설치제외장소(5가지)
• 음향장치는 사람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것(수위실 등)
▼ 전원의 설치기준
• 전원은 분전반으로 전용회로를 사용한다
• 각 극에는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는 설치한다
•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의 것으로 설치하다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1. 누전경보기 구조 및 기능
• 누전경보기의 외함은 불연성이나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할 것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 단자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할 것
2. 변압기
•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 300V이하이다
3. 변류기와 수신부의 구분
• 변류기 방수기능이 있으면 옥외형, 없으면 옥내형
• 공칭작동전류치(누전경보기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한 누설전류 값)는 200mA 이하
• 감도조정장치는 1A(= 1000mA) 이하
▼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해서 수신부(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나 변류기(절연된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권선간,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권선간)의 절연저항값이 항상 5MΩ 이상
▼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방지시험
•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를 흘리면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가 0.5V 이하
▼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 변류기
☞ 진동시험, 단락전류강도시험, 충격파내전압시험
• 수신부
☞ 충격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과입력전압시험, 진동시험
▼ 누전경보기의 반복시험
반복시험을 10000회 정도 했을 때 기능상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수신부의 기능
부작동시험 중에서 비호환성형 수신부 -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의 42%의 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누전표시
누전표시장치 : 적색등과 음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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