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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15. 피난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by Aldrin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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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1.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이다.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으로 켜지는 등

  1) 피난구유도등 피난구나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피난을 유도하는 등이다

  2)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가.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피난의 방향을 알려준다

   나. 거실통로유도등 :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 피난의 방향을 알려준다

   다.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2. 유도표지 :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1) 피난구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2)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표지

 

 3.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형태로 설치하는 시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설치장소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피난구 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통로유도등은 항시설치

 

◎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1. 설치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이나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설치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출입구에 가까운 근처에 설치

 3.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장소

  •  바닥면적이 1000m²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의 이르는 보행거리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

  •  출입구가 3개 이상인 거실로서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불어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이하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할 것

 

◎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를 한다.

  •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  구불어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설치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계단참마다 설치를 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객석유도등의 설치기준

  •  객석의 통로나 바닥이나 벽에 설치한다

  •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

    설치개수 = 객석통로의 직선길이/4 1

객석유도등의 설치제외장소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경우

 

◎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치위치는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의 상단애 설치한다

  •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 유도표지의 적합기준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다음, 다시 주위 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축광유도표지가 식별이 되어야 한다. (축광위치표지는 10m에서)

  •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 휘도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 [cd/m²]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을 0lx 상태에서 1시간동안 방치한 후 200lx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후 다시 주위 조도를 0lx로 만들어준다.

 1) 5분간 발광했을 때 그 때의 휘도는 110mcd/m² 이상

 2) 10분간 발광했을 때 그 때의 휘도는 50mcd/m²이상

 3) 20분간 발광했을 때 그 때의 휘도는 24mcd/m²이상

 4) 60분간 발광했을 때 그 때의 휘도는 7mcd/m²이상

 

◎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나 바닥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 전원의 설치기준

  •  상용전원으로 축전지와 전지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며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를 사용(축전지의 용량은 유도등을 20분이상 유효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축전지의 용량은 유도등을 60분이상 유효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하는 경우

  가.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나. 지하층이나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다.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축전지, 리튬계 2차축전지를 사용

 

◎ 조명도(밝기)

  •  계단통로유도등의 수평거리 10m의 거리에서 0.5lx 이상

  •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의 경우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의 거리에서 1lx 이상

 

◎ 배선의 기준

 가. 유도등의 배선

  •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을 해줘야 한다.

  •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일 것

 나. 예외규정 -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해야하는 장소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이 반드시 점등이 되어야 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을 하였을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을 하였을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이 되었을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건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였을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이 되었을 때

 

◎ 유도등의 설치개수

  •  객석유도등 : 객석통로의 직선길이/4 1

  •  유도표지의 설치개수 : 구부러진 곳이 없는 보행거리/15 1

  •  복도통로, 거실통로유도등 : 구부러진 곳이 없는 보행거리/20 1

  •  계단통로유도등 : 계단참이나 경사로참의 개수/2 1

 

◎ 유도등의 색깔 표시방법

  •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 백색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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