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한다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비상전원의 비상조명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예외규정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의 작동용량으로 해야하는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 비상조명의 설치대상(※ 법규에서 나옴)
◐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의 광원
• 광원용 램프를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중 코일 전구를 사용한다. 단, 2개 이상의 백열전구를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단일 코일 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비상점등회로의 보호
•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3초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한다.
◐ 외함의 재질
• 외함의 두께는 0.5mm 이상을 사용
• 20W의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에는 두께 0.7mm 이상
• 40W의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에는 두께 1.0mm 이상
◐ 비상조명등의 유효점등시간은 20분 이상이며 제조사 재량으로 20분 단위로 설정(20분, 40분, 60분 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설치개수 |
설치장소 |
1개 이상 |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
3개 이상 |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의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및 영화상영관의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
•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이 될 것
•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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