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압의 분류
직류 | 교류 | |
저압 | 750V이하 | 600V 이하 |
고압 | 750V초과 | 600V 초과 |
특고압 | 7000V 초과 |
☆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바닥으로부터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의 배치
조건 |
배치 |
• 아파트 • 바닥면적 1000m² 미만 층 |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
• 바닥면적 1000m² 이상 층 |
각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
☆ 설치거리
조건 |
설치거리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 |
수평거리가 25m 이하 |
기타 |
수평거리가 50m 이하 |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 단상교류 220V, 공급용량은 1.5kVA 이상
•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
•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며 배선의 종류는 내화배선으로 할 것
•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차단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할 것
• 풀박스의 두께는 1.6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할 것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
설치하는 비상콘센트 수 |
전선의 용량산정 시 적용하는 비상콘센트 수 |
전선의 용량 |
1 |
1개 이상 |
1.5kVA |
2 |
2개 이상 |
3.0kVA |
3~10 |
3개 이상 |
4.5kVA |
•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제3종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전원의 설치기준
1) 상용전원
• 저압수전의 경우 인입개폐기에서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한다.
• 고압, 특고압수전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한다.
2) 비상전원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 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도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용량은 20분 이상
☆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
•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콘센트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MΩ 이상일 것
2) 절연내력시험
•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 150V 이상 : (정격전압 × 2)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
•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것은 지하전층
• 지하가 중 터널길이 50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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