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는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 동의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이의 사본
시행규칙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나 재선임은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실시결과를 소방훈련 • 교육실시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라 함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기술인력연명부
시행규칙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실시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장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실시는 2년마다 1회이상, 교육일시 통보는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별표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관련
①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②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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