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법 제2조(정의)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 이라함은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제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특별조사
• 명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 소방특별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알려줘야 한다.
※ 소방특별조사자의 자격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방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법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건축허가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등)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재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10조(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음의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애 지장을 주는 행위
4.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 해당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엔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회 및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방재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는 시 • 도지사가 실시한다.
법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관리업자)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제의 구성 • 운영 • 교육
3.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관계인)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관계인)
6. 화기 취급의 감독(관계인)
법 제21조(공동방화관리)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 • 통보 • 피난 등의 훈련,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③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향한다.
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소방시설관리자의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혀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29조(소방안전관리업의 등록)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 • 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
법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시 • 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4.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법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 • 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때
4. 제품검사시 규정에 따른 기술시준에 미달되는 때
5.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 •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6.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 얻은 때
※ 1.3.6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40조(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취소되는 사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정지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및 제품검사를 중지
4.성능인증의 취소,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48조(벌칙)
다음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4.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법 제49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법 제50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쪼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품검사(또는 5.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또는 6.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법 제53조(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8.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0.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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