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설비기사/(공통)소방관계 법규

1-1. 소방기본법 시행령

by Aldrin 2019. 6. 5.
반응형

시행령 제2(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국고보조의 대상

 1.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곱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행령 제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1. 소방활동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시행령 제15(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2. 경유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 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도는 연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4.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의 거리 0.6미터 이상 (건조설비는 0.5미터)

 

난로

3. 이동식 난로는 다음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 학원, 종합병원, 터미널, 영화상연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상점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  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5. 가연성고체류

.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

.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명)
1. 소방방재청 2 이상
2. 소방본부 2 이상
3. 소방서 1 이상
4.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이상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1차 위반시 : 20, 2차 위반시 : 50, 3차 위반시 : 100

 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1차 위반시 : 100, 2차 위반시 : 150, 3차 위반시 : 200

반응형

'소방설비기사 > (공통)소방관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0) 2019.06.09
2-1. 소방시설법 시행령  (0) 2019.06.08
2. 소방시설법  (0) 2019.06.07
1-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0) 2019.06.06
1. 소방기본법  (0)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