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 국고보조의 대상
1.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곱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②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행령 제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1. 소방활동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3.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시행령 제15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2.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 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도는 연ㄹ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4.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 0.6미터 이상 (※ 건조설비는 0.5미터)
난로
3. 이동식 난로는 다음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 학원, 종합병원, 역 • 터미널, 영화상연관, 공연장, 박물관 • 미술관, 상점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명 | 수량 |
면화류 | 200킬로그램 이상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킬로그램 이상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킬로그램 이상 |
사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볏짚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가연성고체류 | 3000킬로그램 이상 |
석탄 • 목탄류 | 10000킬로그램 이상 |
가연성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세제곱미터 이상 |
합성수지류(발포시킨 것) | 20세제곱미터 이상 |
합성수지류(그 밖의 것) | 3000킬로그램 이상 |
5. 가연성고체류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제7조의11관련)
배치대상 | 배치기준(명) |
1. 소방방재청 | 2 이상 |
2. 소방본부 | 2 이상 |
3. 소방서 | 1 이상 |
4. 한국소방안전협회 | 본회 : 2 이상, 시•도지부 : 1 이상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이상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1차 위반시 : 20, 2차 위반시 : 50, 3차 위반시 : 100
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1차 위반시 : 100, 2차 위반시 : 150, 3차 위반시 : 200
'소방설비기사 > (공통)소방관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0) | 2019.06.09 |
---|---|
2-1. 소방시설법 시행령 (0) | 2019.06.08 |
2. 소방시설법 (0) | 2019.06.07 |
1-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0) | 2019.06.06 |
1. 소방기본법 (0) | 2019.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