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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공통)소방관계 법규

1. 소방기본법

by Aldrin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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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과 군수는 해당 안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세트(따로 있다면 오답 확률 높음)

 • 소방대장

 

<소방기본법>

법 제1(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만),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3.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세입자)

4. 소방본부장 :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군 복무 대체)

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대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법 제3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법 제4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5

소방박물관(국가적) 설립과 운영은 소방방재청장이 담당(행정안전부령)

소방체험관(, ) 설립과 운영은 , 도지사가 담당(, 도의 조례에 의해)

 

 

법 제7(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소방의 날 : 119

명예직의 소방대원 : 의사상자,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 제8(소방력의 기준)

소방력 : 소방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소방력 확중 계획, 수립, 도지사

분류, 표준화, 관리 등의 기준은 행전안전부령

 

 

법 제9(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보조 대상사업의 법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0(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1(소방업무의 응원) :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력 장비 요청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12(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 예방조치 명령권자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위험물 또는 물건의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땐

소속공무원에게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3항의 치운 위험물,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의 게시판

이를 14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

 

 

법 제13(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지역

  1. 시장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4(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5(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 면화류 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0(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필요 시 사이렌 사용가능

 

 

23(소방활동구역의 설정)

현장에서 구역을 정하는 사람은 소방대장

 

 

법 제24(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방관련 일을 지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 못 받는 상황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 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3, 화재 또는 구조 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겨간 자

 

 

법 제25(강제처분 등)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제26(피난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9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7(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동 제외)

 

 

법 제39(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 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 훈련으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 제41(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48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법 제50(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법 제54(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2.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규정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법 제57(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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