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과 군수는 해당 안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세트(따로 있다면 오답 확률 높음)
• 소방대장
<소방기본법>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만),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3.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세입자)
4. 소방본부장 :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군 복무 대체)
• 의용소방대원
6.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대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법 제3조
①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법 제4조
①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은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②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5조
• 소방박물관(국가적) 설립과 운영은 소방방재청장이 담당(행정안전부령)
• 소방체험관(시, 도) 설립과 운영은 시, 도지사가 담당(시, 도의 조례에 의해)
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 소방의 날 : 11월 9일
• 명예직의 소방대원 : 의사상자,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소방력 : 소방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소방력 확중 계획, 수립은 시, 도지사
분류, 표준화, 관리 등의 기준은 행전안전부령
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보조 대상사업의 법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시 •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력 장비 요청
① 응원 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화재 예방조치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위험물 또는 물건의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땐
소속공무원에게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④ 제 3항의 치운 위험물,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14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 • 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당 지역
1. 시장지역
2.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필요 시 사이렌 사용가능
법 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현장에서 구역을 정하는 사람은 소방대장
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방관련 일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보상 못 받는 상황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3, 화재 또는 구조 • 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겨간 자
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제26조(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9조
①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시 • 읍 • 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리, 동 제외)
법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 • 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교육, 훈련으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시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 제41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법 제48조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법 제54조(벌칙)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2.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규정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법 제57조(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 •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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