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1.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상급기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3.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4.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 • 문화재 • 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5. 11층 이상인 건축물..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의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③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시 • 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활동의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 • 진압활동
나. 구조 • 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한
가.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 • 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 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
•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시행규칙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① 화재조사는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 운영 등)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 화재조사의 총괄 • 조정
• 화재조사의 실시
•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②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의 기준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 • 주차금지” 또는 “저수조 • 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비고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공통기준
가.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그 외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격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가경의 셩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별표 5]
화재소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관련)
1. 화재원인조사
종류 | 조사범위 |
가. 발화원인 조사 |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
나.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
다.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
라.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
마. 소방시설 등 조사 |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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