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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공통)소방관계 법규

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by Aldrin 201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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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신설공사 대상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증설공사 대상 옥내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착공신고 제외대상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시행령 제5(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노유자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지하상가

(아파트는 제외)

 

 

시행령 제6(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

2.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소방시설설계업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전기)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비고

4. "보조기술인력이란"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다.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가. 법인 : 1억원 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별표 1의 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2명 이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대상 방법
상주공사감리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의 공사

 
일반공사감리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특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의 공사 현장인 경우 :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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