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정의) 1. "무창층" 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 환기 •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2. "피난층" 이라 함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 2019. 6. 8. 2. 소방시설법 법 제2조(정의)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 이라함은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제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방특별조사 • 명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 소방특별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 2019. 6. 7. 1-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1.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상급기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3. 재산.. 2019. 6. 6. 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 국고보조의 대상 1.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곱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②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 2019. 6. 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