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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보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경보설비 :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장치 경보설비 종류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무전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경보용감지기 • 통합감지시설 •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요소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등, 배선, 전원 감지기 :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1. 열감지기 ① 차동식 • 분포형 – 넓은 범위 : 주위의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 2019. 6. 12.
4. 위험물안전관리법 법 제2조(정의)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주유소)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 • 저장소 .. 2019. 6. 11.
3. 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제2조(정의)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시공)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감리) 영업 라. 방염처리업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 • 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 2019. 6. 10.
2-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는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 동의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이의 사본 시행규칙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 201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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