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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계획

(건축기사)장애인, 노인, 임산부 법률

by Aldrin 202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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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의 종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점자블록

권장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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