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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1.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 지체없이 상급기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2.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3. 재산.. 2019. 6. 6.
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 국고보조의 대상 1.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곱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②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 2019. 6. 5.
1. 소방기본법 •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과 군수는 해당 안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세트(따로 있다면 오답 확률 높음) • 소방대장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만),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3. 관.. 2019. 6. 4.
5. 건축방재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 •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및 주 계단 ※ 사잇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내화구조 (1) 내화구조 (화재에 대해 내성이 있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와조, 벽돌조, 석조 ※ 연와조 : 건축물의 벽체를 구운 벽돌로 쌓아올린 조적식 구조 ※ 석조 : 돌로 만든 조각물 (2) 내화구조의 기준 ◉ 건축물의 방화구조 방화구조란 화재 시 건축물의 인접 부분으로의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있어서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구조이다. (1) 방화구조의 종류 • 철망모르토르 바르기 • 회반죽 바르기 (2) 방화구조의 기..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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