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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공통)소방원론

5. 건축방재

by Aldrin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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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

 • 내력벽

 • 기둥

 • 바닥

 •

 • 지붕틀 및 주 계단 

 ※ 사잇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

 (1) 내화구조 (화재에 대해 내성이 있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와조, 벽돌조, 석조

 ※ 연와조 : 건축물의 벽체를 구운 벽돌로 쌓아올린 조적식 구조

 ※ 석조 : 돌로 만든 조각물

 (2) 내화구조의 기준

 

 

건축물의 방화구조

방화구조란 화재 시 건축물의 인접 부분으로의 연소방지와 건물 내에 있어서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한 구조이다.

 (1) 방화구조의 종류

  • 철망모르토르 바르기

  • 회반죽 바르기

 

 (2) 방화구조의 기준

  • 철망모르토르 바르기로 바름두께 2cm 이상인 것

  •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붚은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방화문

 ①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언제나 개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장치 등에 의하여 스스로 닫혀야 한다.

 ② 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설치하기 위한 철문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화문의 구조

  • 갑종방화문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1시간동안 화재와 불이 넘어가지 않는 덕이 검증이 되었다면 사용 가능)

  • 을종방화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비차열 :  차열성능이 없다는 뜻으로 차염성과 차염성능만 인정된다는 뜻

 

 

방화벽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자립벽을 말하며, 주로 목조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1) 설치기준 

  ㉠ 대상건축물

   • 목조건축물 등(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것)

 

  ㉡ 구획단위

   • 연면적 1000m² 이내 마다

 

  ㉢ 구획부분의 구조

   • 자립할 수 있는 내화구조

   • 개구부의 폭 및 높이는 2.5×2.5m 이하로 하고 갑종방화문 설치

 

  ㉣ 설치기준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은 외벽면이나 지붕면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시킬 것

   • 급수관, 배전관 기타 관의 관통부에는 시멘트모르타르, 불연재료로 충전할 것

   • 환기, 난방, 냉방 시설의 풍도에는 방화댐퍼 설치

   • 개구부의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건축재료의 분류

 ① 불연재료(난연1)

  • 콘크리트, 벽돌, 석재,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등의 불연성 재료

  • 심한 화재에도 타지 않으며 유독가스가 나지 않는 무기질계의 재료

  • 화재 시 불에 녹거나 적열은 되더라도 연소현상을 일으키지 않아 화염과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건축물의 방화 및 피난상 중요한 부분에는 사용이 의무화됨

  • 전체 용융이 없고 두께 1/10 이상의 균열이 없으며,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는 건축재료

 

 ② 준불연재료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등의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을 가진 건축재료

  • 약간의 연기는 발생하나 유독가스는 발생하지 않는 건축재료

  • 심한 화재 시 약간은 타는 부분이 있는 건축재료

  • 두께 1/10 이상의 균열이 없으며,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는 건축재료

 

 

기타

 (1)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① 지하층은 건축법상 설치가 의무화되거나 권장되는 대상물이다.

  ② 민방위상 대피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한 대상물이다.

 

 (2) 건축 방재의 기본적인 사항

  1) 공간적 대응

   • 대항성  

   • 회피성

   • 도피성

  2) 설비적 대응

 

 (3)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 수평구획

   • 수직구획

   • 용도구획

 

 (4) 피난계단의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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