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닉 : 인간이 극도로 긴장되어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서 연기에 의한 시계 제한,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장애,외부와의 단절되어 고립될 때 발생한다.
※ 자유보행 : 0.5~2m/sec
※ 군집보행속도 : 1m/sec
♣ 피난대책(시설계획)의 일반적인 원칙
• 피난경로는 간단명료하게 한다
• 피난설비는 고정적인 시설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 피난의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방향의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 피난통로는 완전 불연화를 해야한다
• 피난설비는 Fool-Proof, Fail-Safe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 Fool-Proof - 바보라도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할 것
※ Fail-Safe -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
♣ 인간의 본능적 피난 행동
• 귀소본능 : 평상시 다니는 길에 피난 설비 배치
• 지광본능 : 밝은 쪽에 피난 설비 배치
• 퇴피본능 : 반대로 도망간다
• 추종본능 : 앞사람을 따라한다
♣ 일반적인 피난경로
1차 안전구획(복도)→2차 안전구획(부속실, 계단전실)→3차 안전구획(계단)→피난층→지상
♣ 피난방향(경로)
• X, Y형 – 가장 확실한 피난로가 보장된다
• T, I형 – 방향을 확실하게 분간하기 쉽다
• Z, ZZ형 – 중앙복도형으로 코어식 중 양호하다
• CO, H형 – 중앙코어식으로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패닉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에 내접할 수 있을 것
•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찰상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 피난 기구
☞ 피난 사다리,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피난밧줄, 피난용트랩, 미끄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