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 숙박 )시설
② 수용인원 ( 100명 )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다음은 휴대용 비상조명등에 대한 설치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 1 )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②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 50 )[m] 이내마다 ( 3 )개 이상 설치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 25 )[m] 이내마다 ( 3 )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0.8 )[m] 이상 (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사용 시 ( 자동 )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4)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 20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피난설비인 비상조명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때 필요한 점검장비의 명칭을 3가지만 쓰시오.
☞ 조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① ( 숙박 )시설
② 수용인원 ( 100명 )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②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것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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