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설비기사/단답형 서술형 문제

유도등 (소방설비기사 실기 기출)

by Aldrin 2019. 10. 31.
반응형

피난구유도등의 2선식과 3선식 배선의 차이점을 2가지만 쓰시오.

배선방식의 차이점

구분

2선식

3선식

점등상태

평상 시 점등상태

화재 시 점등상태

평상 시 소등상태

화재 시 점등상태

충전상태

예비전원 상시충전상태

예비전원 상시충전상태

 

 

피난유도선 중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면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 3가지를 쓰시오.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피난구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몇[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피난구유도등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4가지 쓰시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다음은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 피난구 유도등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4가지 쓰시오.

()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m]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피난구 유도등의 바탕 및 문자의 색상을 쓰시오,

바탕색 : 문자색 :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지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는 않아도 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피난구 유도등에는 적색 LED와 녹색 LED가 있다. 평상시 적색 LED에 점등이 되었다면 무엇을 뜻하는가?

  ☞ 비상(예비)전원불량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면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유도등 종류

설치기준

설치높이

피난구유도등

출입구 및 부속실 출입구

1.5m 이상

통로유도등

복도

구부러진 모퉁이

보행거리 20m마다

1.0m 이상

거실

1.5m 이상

계단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0m 이상

객석유도등

통로, 바닥, 벽에 설치

유도표지

구부러진 모퉁이

보행거리 15m마다

1.0m 이상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유도등의 식별도 및 시야각시험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통로유도등

피난구유도등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구유도등 설치제외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 이상이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1호에 해당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객석유도등 설치제외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유도등의 전원감시 표시등

상용(교류)전원 감시표시등

비상전원(예비전원) 감시표시등

정상

불량

정상

불량

녹색 LED점등

녹색 LED등 안됨

적색 LED점등 안됨

적색 LED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