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구유도등의 2선식과 3선식 배선의 차이점을 2가지만 쓰시오.
배선방식의 차이점
구분 |
2선식 |
3선식 |
점등상태 |
평상 시 점등상태 화재 시 점등상태 |
평상 시 소등상태 화재 시 점등상태 |
충전상태 |
예비전원 상시충전상태 |
예비전원 상시충전상태 |
◎ 피난유도선 중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면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 3가지를 쓰시오.
(나)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다) 피난구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몇[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피난구유도등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4가지 쓰시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다음은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은 어떤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4가지 쓰시오.
(나)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m]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다) 피난구 유도등의 바탕 및 문자의 색상을 쓰시오,
바탕색 : 문자색 :
◎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지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는 않아도 되는 경우를 2가지만 쓰시오.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 피난구 유도등에는 적색 LED와 녹색 LED가 있다. 평상시 적색 LED에 점등이 되었다면 무엇을 뜻하는가?
☞ 비상(예비)전원불량
※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면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유도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유도등 종류 |
설치기준 |
설치높이 |
|
피난구유도등 |
출입구 및 부속실 출입구 |
1.5m 이상 |
|
통로유도등 |
복도 |
구부러진 모퉁이 보행거리 20m마다 |
1.0m 이상 |
거실 |
1.5m 이상 |
||
계단 |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
1.0m 이상 |
|
객석유도등 |
통로, 바닥, 벽에 설치 |
||
유도표지 |
구부러진 모퉁이 보행거리 15m마다 |
1.0m 이상 |
※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 유도등의 식별도 및 시야각시험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통로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
※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피난구유도등 설치제외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 출입구가 3 이상이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로유도등 설치제외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 객석유도등 설치제외
•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 유도등의 전원감시 표시등
상용(교류)전원 감시표시등 |
비상전원(예비전원) 감시표시등 |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녹색 LED점등 |
녹색 LED등 안됨 |
적색 LED점등 안됨 |
적색 LED |
※ 복도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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