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콘센트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원회로의 종류와 전압 및 그 공급용량의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시험 방법 및 각각의 기준을 설명하시오.
(다) 비상콘센트의 도시기호를 그리시오.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설비 중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각 물음의 분기개소에 대하여 쓰시오.
• 저압수전인 경우 :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 고압수전인 경우 : 전력용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 어느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콘센트를 11층 2개, 12층에 2개, 13층에 1개를 설치하고자 한다. 전원회로는 각 층에 몇 회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11층 : 2회로, 12층 : 2회로, 13층 1회로
◎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자가발전설비의 설치기준을 5가지 쓰시오.
①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 )을 설치할 것
• 보호함 ( )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보호함 상부에 ( )색의 ( )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비상콘센트 보호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3가지를 쓰시오
•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 적색의 표시등
◎ 어느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비상콘센트설비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상전원의 종류를 2가지만 쓰시오.
☞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절연저항을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방법 및 기준을 쓰시오.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 이상
◎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2가지만 쓰시오.
•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 소방시설 중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장물을 3가지만 쓰시오.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설치기준
①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①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②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④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⑤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도 표시를 할 것
⑦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mm] 이상이 철판으로 할 것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⑨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기준
①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이상일 것.
②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V]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비상콘센트설비
① 비상전원 설치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② 비상전원의 종류 :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③ 비상전원 설치 제외 장소
•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④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MΩ]이상일 것.
㉡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V]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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