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저항에 대한 것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절연된 ( )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 )[MΩ](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 )[M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 )[MΩ] 이상이어야 한다.
※ 제10조(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MΩ](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MΩ]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절연내력시험)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것은 1000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이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설비>
◎ 다음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에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 건전지 )를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 2차 전지 )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에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2차 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가) 정격전압의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 )[m] 떨어진 위치에서 (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는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 회로를 5가지만 쓰시오.
•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옥내소화전설비>
◎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의 기능에 대한 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표시등 ) 및 ( 음향경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 저수위 )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 도통 )시험 및 ( 작동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 비상전원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용 감시제어반에 내장해야 하는 기능 중 상용전원과 비상전원에 대한 감시 및 제어기능에 대하여 쓰시오.
• 감시기능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제어기능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전원 설치 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의 기능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설치기준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깨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소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종류 중 3가지만 쓰시오
※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소방시설 |
비상전원 종류 |
용량 |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
||
• 옥내소화전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제외)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 |
○ |
○ |
|
20분 |
• 스프링클러설비 • 포소화설비 |
○ |
○ |
○ |
○ |
20분 |
• 간이스프링클러 |
|
|
|
○ |
10분(근린생활시설 20분)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
○ |
○ |
|
감시상태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 |
• 유도등설비 |
|
○ |
|
|
20분 ※ 60분 이상인 경우 ①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장층 용도(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
• 비상조명등설비 |
○ |
○ |
○ |
|
|
• 비상콘센트설비 |
○ |
|
○ |
○ |
20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 |
|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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