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소화수조(저수조)
1. 개요
소화수조(저수조) 설비란 대규모의 부지 위에 축조된 건축물•고층건축물 등과 같이 많은 양의 소화용수를 필요로 하는 소방대상물의 인근에 설치하여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시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수조•저수조 등에 저장하여 두는 설비이다.
소화수조•저수조 :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
채수구 :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2. 소화수조 등
① 설치위치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펌프자동차의 채수구로부터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기준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화약제인 물의 소요수량이 80m³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m³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표의 기준에 의하여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이상의 나사식 급속결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소화용수설비의 소요수량에 따른 채수구의 수
소요수량 |
20m³ 이상 40m³ 미만 |
40m³ 이상 100m³ 미만 |
100m³ 이상 |
채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 수원의 양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표에 의한 기준면으로 나누어 얻은 수에 20m³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소방대상물별 기준면적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적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m² 이상인 소방대상물 |
7500m² |
그 밖의 소방대상물 |
12500m² |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5000m² 이상인 소방대상물, 이 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의 수원의 양은 몇 m³인가?
35000 ÷ 7500 × 20 = 93.3m³
※ 18층 사무소 건축물, 연면적이 60000m² 이상인 소방대상물 이 소방대상물에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화수조의 수원의 양은 몇 m³인가?
60000 ÷ 12500 × 20 = 96m³ → 100m³
4. 가압송수장치
(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소화수조(저수조)설비의 소화용수가 지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내부바닥까지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소요수량에 따른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L/분)
소요수량 |
20m 이상 40m 미만 |
40m 이상 100m 미만 |
100m 이상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
1100L이상 |
2200L 이상 |
3300L 이상 |
12.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의 규모보다 작은 연면적 5000m²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가스시설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로서 상수도 배관에 설치하는 공공의 소화전 • 급수탑 등을 말한다.
(1) 설치기준
①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호칭지름 : 배관의 직경
※ 수평투영면 :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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