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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기계)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11.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by Aldrin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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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피난기구

1. 개요

피난기구는 건축물의 화재발생을 예상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용 기계 기구 등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기구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따라서 피난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유사시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피난기구의 종류

(1) 구조대

구조대는 건축물의 3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비상시 발코니, 건축물의 창과 같이 개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상까지 통상의 포대를 설치하여 그 포대의 내부를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구조대의 선정조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연속으로 활강할 수 있는 제품

설치하는 장소에 맞는 면밀한 설계에 의해 사용상 결함이 없는 경량으로 만든 제품

 

(2) 피난사다리

건축물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3)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완강기는 사용하는 사람의 중량에 의해서 하강속도를 속도조절기(조속기)에 의해서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간이완강기 : 완강기와 다르게 건축물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휴대용 완강기를 말한다. 또한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횟수가 1회용인 완강기이다.(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완강기의 구성 및 기능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후크), 로프, 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 속도조절기

내부에는 모래 등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커버로 덮어두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서 상시 분해 정비가 불필요하다.

 

 • 완강기의 하강속도

완강기의 하강속도는 16cm/초 이상 150cm/초 이하이어야 한다.

 

(4) 피난교

건축물의 옥상츨 또는 그 이하의 층에서 화재발생시 옆 건축물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기구이다.

 

(5) 미끄럼봉

소방대상물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여 피난하는 데 사용되는 피난기구, 피난용 로프와 사용조건이 동일

 

(6) 미끄럼대

2, 3층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병원 등에 적합하다.

 

(7) 피난용 밧줄

2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대상물의 개구부인 창, 발코니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8) 피난용 트랩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 3층에서 피난하기 위해서 소방대상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용 트랩을 위로 접어 올려 두고 있다.

 

(9) 승강식피난기

소층소방대상물의 경우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피난시 피난계단 이외의 방법으로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사용한다.

 

 

3. 피난기구의 설치

(1)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예외 항목 있음)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 시설 노유자 시설 및 의료 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 면적 500m²마다, 위락 시설 관람 집회 및 운동 시설 판매 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 면적 800m²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m²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층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지하층

2

3

4~10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산후조리원 접골원 조산소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 산후조리원 접골원 조산소 제외)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11.2 인명구조기구

1. 개요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의 화재시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이다.

 

 

2.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4) 그 밖의 인명구조기구

방열 마스크(구조용 피난용)

파괴기구

휴대용 로프(15m)

산소발생기

 

 

3.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할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둥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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