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신설공사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증설공사 대상 – 옥내 •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착공신고 제외대상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노유자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지하상가 (아파트는 제외)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 2019.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