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빈공간)을 뺀 용적으로 한다.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주차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②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 2019.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