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는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을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② 시 •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1. 명칭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시행규칙 제5조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 2019. 6. 30. 3-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신설공사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증설공사 대상 – 옥내 •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착공신고 제외대상 –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노유자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지하상가 (아파트는 제외)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 2019.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