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는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 동의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이의 사본 시행규칙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 2019.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