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피난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한다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비상전원의 비상조명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예외규정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의 작동용량으로 해야하는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 2019.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