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위험물안전관리법 법 제2조(정의)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주유소)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 • 저장소 .. 2019. 6. 11. 1.3 연소와 관련된 용어 ◎ 연소와 관련된 용어 • 발화점(= 착화점 = 착화온도) :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온도 * 고체물질 중에서 발화점이 가장 높은 물질 : 인견(사람이 만든 비단) • 인화점 : 점화원을 주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 • 연소점 : 불꽃을 제거해도 연소가 가능한 온도, 인화점보다 약 5~10도씨 정도 높은 온도 ※ 발화점 > 연소점 > 인화점 • 비중 : 어떤 물질의 질량과 그 물질과 부피가 같은 표준 질량과의 질량의 비, ① 고체와 액체 : 4도씨의 물의 비중을 1로 ② 기체 : 0도씨 1기압 공기의 비중을 1로 • 비점 = 끓는 점 • 비열 1 칼로리 = 1g의 물체를 섭씨 1도씨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1BTU : 1파운드의 물체를 화씨 1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1c.. 2019.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