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장애인, 노인, 임산부 법률
◆ 편의시설의 종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점자블록 권장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02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