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보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2 ◇ 감지기의 설치기준(연기감지기를 제외한 감지기) •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제외한다)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를 할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 분포형 감지기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 바닥면적(m²)에 따른 감지기의 개수(m²마다 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 1종 .. 2019.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