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지기의 설치기준(연기감지기를 제외한 감지기)
•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제외한다)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를 할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 분포형 감지기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 바닥면적(m²)에 따른 감지기의 개수(m²마다 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
|
차동식, 보상식 |
정온식 |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내화식 구조 |
90m² |
70m² |
70m² |
60m² |
20m² |
기타 |
50m² |
40m² |
40m² |
30m² |
15m² |
|
4m 이상 8m 미만 |
내화식 구조 |
45m² |
35m² |
35m² |
30m² |
- |
기타 |
30m² |
25m² |
25m² |
15m² |
- |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20m 이상일 것
• 공기관과 각 변과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 공기관의 상호간의 거리는 일반적으로 6m 이하, 내화구조일 경우 9m 이하
•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
•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이 18m²마다 열전대부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바닥이 내화구조인 경우 22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바닥면적이 72m², 내화구조인 경우 88m² 이하일 경우에는 열전대부를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기타)이 40m²이라면 첫 번째 기준에 의해 열전대부를 3개를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론 두 번째 기준에 의해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할 수 있는 4개 이상 20개 이하
◇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할 수 있는 2개 이상 15개 이하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이용해서 늘어지는 것을 방지(전선형태로 인한)
•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의 설치간격 : 10cm 이내
• 굴곡반경 : 5cm 이상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광축 : 발광부에서 수광부까지의 거리
•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이상 이격시킬 것
•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할 것
• 광축의 높이는 천장의 높이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이내일 것
◇ 특수한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1. 화학공장이나 격납고 제련소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감지기
2. 전산실이나 반도체공장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 감지기의 설치제외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6.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두 개층마다 방화구역 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m² 이하인 것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8.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감지기의 시험기구
• 마노미터 : 공기의 누설을 측정하는 기기
• 절연저항계(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것
◇ 절연저항시험
하나의 경계구역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해서 0.1MΩ 이상이 측정되어야 한다.
◇ 옥내배선기호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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