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 ① 국고보조의 대상 1.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곱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 ② 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그에 관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 2019. 6. 5. 1. 소방기본법 •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과 군수는 해당 안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세트(따로 있다면 오답 확률 높음) • 소방대장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만),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3. 관.. 2019.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