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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분류 소방시설의 분류(*소방전기시설)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1) 소화기구 ①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주방용, 캐비넷형,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2)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3)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ESFR) (4) 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분말소화설비) (5) 강화액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2.. 2020. 5. 14.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빈공간)을 뺀 용적으로 한다.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주차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②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 201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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