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옥외소화전설비는 건물의 1, 2층과 옥외설비 및 기타의 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진압 또는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호대상물의 옥외에 설치하는 수동식고정소화설비이다. 옥외소화전설비의 구성은 수원, 가압송수장치, 옥외소화전, 배관 등으로 구성한다.
2. 옥외소화전의 종류
방수구(개폐장치)의 설치위치가 지상(0.5m~1m)과 지하(지반밑 0.3m)에 따라 지상식, 지하식으로 구분한다. 또한 방수구(호스집결구)의 수에 따라 단구형과 쌍구형으로 구분된다.
3. 적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둥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m² 이상인 것.
②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4. 수원
① 수원의 용량
수원의 용량은 규정방수량 350L/min으로 옥외소화전 개수(최대 2개)를 20분간 방수하는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수원양 = N × 350L/min × 20min
여기서 N : 옥외소화전수(최대 2개)
예제) 수원의 양(L) = 350L/min × 옥외소화전수(최대 2개) × 20min이므로 소화전 1개에 7m³ 이상 수원의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소화전의 설치개수가 3개라면 수원의 양은?
풀이) 수원의 양 = 350L/min × 2개 × 20min = 14000L = 14m³
따라서 수원의 양은 14m³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표 옥외소화전의 수원의 양(m³)
설치개수 |
1개 |
2개 |
수원의 양 |
7m³ 이상 |
14m³ 이상 |
5. 가압송수장치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외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2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35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의 호스연결 직관 노즐에서 피토게이지 측정결과 0.27MPa의 방수압력이 되었을 때 유량은? 387.349L/min
6. 배관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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