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
2. 소화기 :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1) 가압방식에 따른 분류
① 축압식소화기
본체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 용기 내부에 소화약제의 방사원이 되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와 함께 혼합 저장하는 방식의 소화기로서 소화기의 용기 내부의 압력을 지시하는 지시압력계(지시압력 0.7~0.98MPa)가 부착되어 있다.
② 가압식소화기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를 말한다.
2) 능력단위에 따른 분류
① 소형소화기
A급화재용소화기 또는 B급화재용소화기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1 이상이여야 한다.
② 대형소화기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표.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종류별 중량
소화기 종류 |
중량 |
소화기 종류 |
중량 |
물소화기 |
80L 이상 |
이산화탄소소화기 |
50kg 이상 |
강화액소화기 |
60L 이상 |
분말소화기 |
20kg 이상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30kg 이상 |
포소화기 |
20L 이상 |
3)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
① 분말소화기 : 가장 대중화된 소화기, 제1종, 제2종은 유류화재(B급)와 전기화재(C급)에만 적응성이 있다. 제3종 분말소화기는 A, B, C급 모두 적응성이 있어 소방대상물에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다.
② 이산화탄소소화기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산화탄소를 압축하여 액화시켜 고압용기에 충약하여 소화약제 스스로가 가압원이 되는 형태이고 자기증기압식(자압식) 소화기라 말한다. 자압식소화기는 압력계가 설치되지 않는다.(예외 존재)
③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할로겐화합물을 용기에 충약한 것으로 부촉매, 질식, 냉각에 의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기증기압식(자압식)으로 가압가스를 별도로 충약하지 않으나 할론 1301인 역구 가압용가스(질소)를 혼합하기도 한다.(모두 자압식은 아니다.)
3.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것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화재를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4)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5) 자동확산 소화장치
4. 간이소화용구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능력단위 1단위 이하의 소화용구
(1) 투척용 소화용구
(2) 에어졸식 소화용구
(3)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1, 2)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160리터(1포)는 1.0 단위의 능력단위를 가진다.
3) 마른 모래(습기가 없이 충분히 건조된 모래 + 삽)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1포)는 0.5 단위의 능력단위를 가진다.
5. 소화기의 능력단위 시험기준
소화기 설치의 기준은 소요대수가 아닌 소요단위수로서 산정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최소 1단위 이상으로 능력단위의 시험은 A급과 B급으로 구분된다.
(1) 소화기구 능력단위
① 기본 소요단위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4. 그 밖의 것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m²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 바닥면적이 500m²인 의료시설에 필요한 소화기구의 소화능력 단위는 500m² ÷ 50m² = ‘10‘
② 추가 소요단위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 • 다중이용업소 • 호텔 • 기숙사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의 주방 –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m² 마다 능력단위 1 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한다.
6. 소화기구의 적용대상물
(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설치장소
① 연면적이 33m²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터널
7. 설치기준
(1) 소화기구
각 층마다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구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
표시온도 |
39℃ 미만 |
79℃ 미만 |
39℃ 이상 64℃ 미만 |
79℃ 이상 121℃ 미만 |
64℃ 이상 106℃ 미만 |
121℃ 이상 162℃ 미만 |
106℃ 이상 |
162℃ 이상 |
(2)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m² 미만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1)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방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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