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11.1 피난기구 1. 개요 피난기구는 건축물의 화재발생을 예상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용 기계 • 기구 등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피난기구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따라서 피난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유사시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피난기구의 종류 (1) 구조대 구조대는 건축물의 3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피난기구로서 비상시 발코니, 건축물의 창과 같이 개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상까지 통상의 포대를 설치하여 그 포대의 내부를 활강하는 피난기구이다. ※ 구조대의 선정조건 •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연속으로 활강할 수 있는 제품 • 설치하는 장소에 맞는 면밀한 설계에 의해 사용상 결함이 없는 경량으로 만든 제품 (2) .. 2019. 7. 15. 19. 피난기구 1. 피난기구의 적응성 지하층 2층 3층 4~10층 •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 노유자시설 • 피난용트랩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기타시설 • 피난사다리 • 피난용트랩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 2019.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